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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9. 26.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