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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4 2017가합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18.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감사이던 피고와 대표이사이던 D는 2015. 11.경 원고에게 ‘C에게 사업자금으로 80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6.경까지 3,000,000,000원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C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D의 위 요청에 따라 2015. 12. 3. C에게 800,000,000원을 대여하고, C와 다음과 같은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금증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C 차용금액 : 일금 삼십억원정(₩3,000,000,000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차용의 변제기는 2016. 3. 20.부터 2016. 6. 20.까지 변제하기로 확약한다.

2015. 12. 3. 위 확인자 : C (인) 대표이사 : D (인) 감사 : 피고 (인)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281호로 C가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원고에게 약정한 시기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D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이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18. 5. 1.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8노32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 3. C의 대표이사 D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800,000,000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C, D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편취한 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