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니들이 뭐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