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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36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 기사로서 2016. 8. 22. 14:2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가 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손님이 올 때까지 잠시 앉아 있다가 라” 고 말한 다음 아파트 정문에서 차가 나온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B 단지 111동 지하 주차장 내로 위 택시를 이동한 후 갑자기 운전석에서 뒤로 몸을 돌리고 손을 뻗쳐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 위로 쓰다듬듯이 음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녹음 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