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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53612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91,8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3. 12. 17:05경 C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충북 증평군 중앙로 268에 있는 윗장뜰교차로를 도안 방면에서 화랑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때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점멸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하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피고 차량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5. 6. 24.경 청주지방법원 2015드단30689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건에서 망인과 남편인 E 사이에 태어나 망인과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의 아들로 등재된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점멸신호등에 따라 횡단하던 망인을 일방적으로 충돌한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