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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나201893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2008. 8. 24.”를 “2012. 8. 2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5조 및 재해보상책임보장 추가 특별약관 제1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 액수의 산정 1) 유족보상금, 장사비의 산정 방법 재해보상책임보장 추가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이 유족보상금을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장사비를 평균임금의 120일분으로 각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제49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만이 있는 경우 그 유족보상은 인원수에 따라 나누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3조에서 정한 장의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장의비는 그 성질이 동일한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법률상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며, 원고 A이 자신의 비용으로 망인의 장례를 지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원고 A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1,300일 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