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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65세)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경마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너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통장을 주면 계좌에 이익금을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2,000만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도장을 건네받고, 이어서 피해자가 2012. 9. 23. 480만원, 2012. 9. 24. 415만원, 2012. 9. 25. 105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추가로 위 E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불법 사설경마인 일명 ‘마떼기’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마떼기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배당금 및 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BF과 대질) 중 B과 F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G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