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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81235 (1)

구상채권 연대책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A 간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2005. 4.경부터 2010. 3.경까지 주식회사 A(당시 명칭 ‘주식회사 E’, 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신용보증금액 합계 8억 9,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B(당시 명칭 ‘주식회사 F’ 또는 ‘주식회사 G’, 이하 ‘B’라고만 한다

),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는 2010. 12. 1. 당좌거래정지로 위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1. 13. 기업은행에 합계 894,789,46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중 1,012,440원을 A로부터 회수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A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대위변제금에 대한 변제일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 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A, 주식회사 H, 피고의 현황 등 1) A는 의류제조업, 학생용품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단체급식 및 위탁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1991. 8. 19.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0. 12.경 대표이사 I, 사내이사 J(I의 남편), 감사 K 등이 재직하고 있었다.

2) 2010. 12. 8. 의류 제조 및 판매, 학생용품 및 잡화 일체 판매, 식자재 납품, 단체급식 및 위탁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가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K, 사내이사는 L이었고, 2011. 4.경에는 L이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