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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4 2020구합5886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리아 아랍 공화국( 이하 ‘ 시리아’) 국적의 남성으로,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 전 배우자 B의 허위 초청에 따른 출입국 관리법 위반 범죄에 가담하였다’ 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원고는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8. 10. 4.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8. 27. 대한민국 국민인 C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1. 27. 피고에게 ‘ 대한민국 국민인 C의 배우자’ 라는 이유로 결혼이 민 (F-6)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6. 사증 발급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27. 재차 피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결혼이 민 (F-6)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3. 12.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통보’).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외국인인 원고는 사증 발급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고 권적 행위이므로 외국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해 사증 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ㆍ 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과 대상적 격이 흠결되어 부적 법하다.

소송 요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1) 출입국 관리법 제 7조 제 1 항, 제 10조 제 1 항을 종합하면 외국인도 사증 발급 심사라는 행정 발동에 대한 법규 상 신청권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 이자 사증 발급 신청인이고 2003. 1.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이래 2008. 2.부터 무역회사를 설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