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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8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인터넷 대출을 받기 위해 웹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에 인터넷 B 쪽지로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속칭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같은 날 18: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E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2017형제51031호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 및 피의자신문조서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른 사람에게 은행 계좌를 넘겨주었다가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경험으로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가능성을 애써 회피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국 피고인의 계좌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

이상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