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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9287

해약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그중 매매대금 “16억 8,600만 원”은 “16억 8,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은 피고들이 매매계약을 해약했다는 것인데, 주장 내용에 비추어 이는 민법 제565조 제1항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내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해제일 수밖에 없다.

매도인이 이러한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야 하는데, 계약금의 배액이 3억 2,000만 원(1억 6,000만 원의 배액)이든 5,000만 원(2,500만 원의 배액)이든 간에 피고들이 이를 제공했다는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해약은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

즉 매매계약이 먼저 해제되고 피고들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은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