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9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지내던

D의 소개로 연결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정도만 사용하고, 대신 4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설명을 듣고, 같은 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대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이체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