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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8고정8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 1층 소재 ㈜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성남시 수정구 D 신축공사 중 골조철근 공사에 대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9. 5.부터 2018. 1. 16.까지 근로한 F에게 2017. 9. 임금 1,540,000원, 2017. 10. 임금 1,980,000원, 2017. 11.임금 3,080,000원, 2017. 12. 임금 1,520,000원, 2018. 1. 임금 440,000원 합계 8,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35,56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표 진술조서(2차)

1. 피고인 A 및 F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