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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나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독교 C종교단체 D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인 ‘E 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였던 아동인 F의 아버지이자, 기독교 C종교단체 G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나. 원고의 아들 F는 이 사건 센터에 다니던 중 2013. 4.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 이 사건 센터에 다니던 다른 아동인 H, I으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H, I을 학교폭력대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의 대응을 하였다

위 H, I은 2013. 11. 4. 원고의 아들 F에 대한 상습폭행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원고 등이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5894호로 위 H, I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H, I의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조정의 성립 및 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

다. 피고는 원고의 대응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의 문제발생이 우려되자, 2013. 10. 31. 춘천지역 C 동료 목사 12명에게 “시설의 아동을 폭행한 A(원고) 목사”라는 제목으로 ‘조금의 뉘우침이나 반성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아동(F)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사실이 전혀 없고 모범 아동으로 인정받는 엉뚱한 아동들(I, H)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행동하는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원고는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원고가 보내온 내용증명서 2)번에 보면 아동(F 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괴롭힘, 놀림, 욕설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피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