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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114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473,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12. 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2) 피고는 부동산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체결 1) 이 사건 건물에 층별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운영위원회(그러나 실제로 각 층별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다,

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는 2013. 6. 7. 회의를 열어 ‘관리비 고지 및 주차장 운영업무는 2013. 6.부터 관리단 업무에서 제외한다’, ‘주차장의 운영은 2013. 6.부터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비상운영위에서 운영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운영위원회는 2013. 7. 5. 피고와 무인장비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명) A 빌딩 무인주차관제 장비 임대 제2조(장비 설치기간 및 장비 임대기간) 1) 설치기간 : 2013. 7. 19. ~ 2013. 7. 26. 2) 임대기간 : 2013. 8. 1. ~ 2018. 8. 30.(5년) 제3조(계약금 및 임대금액 지불조건) 1) 총 공사금액 : 65,150,000, VAT별도 2) 계약금 : 13,000,000원(총 공사금액의 20%) 3) 장비 임대료 : 임대 기간 동안 갑(운영위원회)은 을(피고)에게 매월 말 장비임대료(1,600,000 VAT 별도)를 지급한다. 또한 만약 갑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월에 대한 임대료를 연체할 시 갑은 해당 임대료에 5%를 가산하여 익월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소유권) 1) 을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기기관리를 책임지며, 갑은 장비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