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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C ’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딱 이틀만 보증을 서 달라.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2,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틀 후 보증 채무에서 면제시켜 주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 미래 크레디트 대부, ㈜ 비 컴 콜렉션 대부, ㈜ 어드벤스 대부, ㈜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주식회사 5개 업체에 대한 합계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달 23. 및 24. 위 업체들 로부터 합계 2,999만 1,000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6.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가 보증해 줘서 받은 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내 명의로 4,000만 원을 대환 대출 받아 갚을 계획이다.

기존에 네 가 연대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대환 대출을 받을 때 너도 공동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