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8 2017고정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남 ,36 세) 은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 대한 불만을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19: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당구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 왜 내 여자 친구에게 말을 했냐,
이간질 하지 마라.” 라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