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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527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법원 판결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망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F 등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법률행위 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