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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20고단3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사실상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으면 환전을 해주어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로 마음먹고, 직접 환전하거나 환전상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9.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1. 12.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2018바다0.2 32대, 2018백경0.2 18대 총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규모, 범행에 가담 기간 및 정도, 범죄로 취득한 수익,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