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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28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8. 22. 일시 불상 경 충북 진천군 B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9. 4.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범죄사실 확인서, 통 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