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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3가합7127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510,16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서울 마포구 K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지상 6층의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보증금 및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건물의 신축 및 임대, 관리 등의 업무 일체를 피고 B에게 위임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건물을 신축한 이후 2003. 10. 20. 위 건물 601호에 관하여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0,000원을 수령한 후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액 20,000,000원을 공제한 4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8.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원고와 약정한 원룸 당 임대차보증금 규모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수령하고, 일부는 원고와의 약정에 없던 차임까지 수령한 후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남은 보증금 합계 543,000,000원과 차임 합계 165,843,297원 등 708,843,297원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162,62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함으로써 2015. 2. 13.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2101) 갑 9의 기재에 따르면 이 판결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은 185,162,629원이나,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인다. .

다. 원고 소유이던 위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7. 6. 28. 근저당권자 M,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1. 6. 1. M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N에게 매각되어 매각대금 중 330,000,000원이 M에게 배당되었다. 라.

J과 피고 H가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던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9. 피고 C 앞으로

6.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별지2 기재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