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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10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