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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은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은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2. 10. 03. 01:10경 시내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와 그 여자친구가 번호불상의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 C이 그 택시에 승차하려는데 위 A와 그 여자친구가 택시 뒷좌석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으로 착각하고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찾자 피해자가 “어린 것들이 뭐하고 있노”라며 반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A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고인 B은 “점마가”라고 하며 인근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내리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땅바닥에 넘어뜨려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두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