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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6고단6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탄 현로 319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 입자 적발처리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