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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7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G는 2011. 7. 중순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온산기점 108km 지점에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호스를 연결하여 용접한 후, 위 호스를 그 곳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진 대구 동구 H 소재 공터까지 연결하고, 약 15m 정도 되는 호스를 따로 만들어 그 호스에 위 송유관 내 유류송출 여부를 확인하는 압력계와 차단용 밸브를 설치하는 등 유류절취를 위한 설비를 마련하는 역할을, C은 E을 장물운반책으로, F을 장물처분책으로 섭외하고, 위 현장에서 직접 유류를 절취하는 D을 E에게 소개하는 등 주된 범행가담자들을 구성하고,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대포폰 및 공중전화를 통하여 작업현황을 보고받는 역할을, D은 G의 지시를 받아 위 공터를 임대하고, 위 압력계 및 차단용 밸브가 설치된 호스를 봉고차에 싣고 다니다가 위 공터에 이르러 고압호스와 연결하고, 압력계를 확인하여 송유중인 것이 확인되면 위 호스를 통하여 유류를 빼내는 역할을, E은 탱크로리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현장 근처에 대기해 있다가, 절취한 유류를 옮겨 싣고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은 E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유류를 김해시 I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유류 절취시 위 공터 근처 공원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합동하여, 2011. 8. 20. 00:40경 E은 절취한 유류를 운반 및 처분하기 위해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IC 입구에서 K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