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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음주측정거부 전과 또한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63%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랑에 빠져 화물차가 옆으로 전도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