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7 2016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1:20 경 군산시 오식도 동 693의 9 새봄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망로 459 성 원 쌍 떼 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