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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2577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창건주인 C회의 기부행위로 1987. 8. 13.경 피고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고, 주식회사 D(이하 ‘D’)는 2012. 2. 5. C회로부터 B의 창건주 지위를 양수하였다.

나. D는 피고의 종헌 제61조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를 B 주지로 추천하였고, 피고는 2016. 8. 18. 원고를 B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제61조 기부행위로 인하여 본 종단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미등기 포함)된 사찰 주지는 설립자 및 그의 후계자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단, 사유사암의 주지 및 대표임원은 소유권자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다. 그런데 D는 원고가 창건주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13. 피고에게 원고의 주지 해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0. 21. 원고를 B 주지에서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3,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의 종헌ㆍ종법은 창건주에게 주지 추천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주지 해임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종무직원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를 주지에서 해임할 수 없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해임은 해임사유가 부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주장 창건주는 해당 사찰 주지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고, 창건주의 요청에 따른 주지 해임은 종헌ㆍ종법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절차와 무관하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의 종헌은 창건주에게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