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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노349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의무인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1차례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공소제기 이후 구체적인 입영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도주하여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병역 거부의사가 확정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