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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강서구 B호텔 지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간 사용하면서 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고율의 수익을 올리거나 원금을 보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도박에 사용한 돈을 잃게 될 경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1,000만 원을 피고인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계좌별 거래내역, G은행 입출금거래내역(H 명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4. 29.부터 2019. 6. 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29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으나(범죄일람표 연번 6, 10, 11번 제외 그 금액 중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또는 이 사건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해 왔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사용 용도를 알았더라도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