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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5 2014고단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진동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전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등 일을 도와주고 있어 C의 부장과 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C에서 신축중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 50평대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대전지역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6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