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0,650,000원 및 이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7...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유통 프랜차이즈 부문에서 영업,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관리 및 분석,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는 통합 IT 솔루션인 '유니포스(UniFos)'라는 명칭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유니포스시스템’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12. 5.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유니포스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원고의 영업 조건에 맞추어 변형하고,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에서의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의 이른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과정’을 거친 후,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맞춰 수정된 시스템(이하, 위와 같이 커스터마이징을 거친 유니포스시스템을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임대하여 주고 임대기간 동안 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니포스시스템 공급계약{일종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통칭 응용소프트웨어 임대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총칙 및 목적)
1.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이 현재 운영 중인 브랜드에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유지보수 용역대행회사로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독으로 지정하여 을이 제공하는 ASP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계약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을은 갑의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ASP 서비스에 필요한 제반 시설, 갑 및 갑의 고객에 대한 정보 자료의 처리,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ASP 서비스 용역료를 지급받아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