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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95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인 방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등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와 컴퓨터 사용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횟수 및 피해액( 합계 약 3,000만 원 )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이상 )를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 절도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