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3:2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 정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이 새끼가 뭐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