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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3:53경 부산 연제구 B 빌딩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7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한 후, “사건이 났는데 파출소로 가자.”라고 하여 동래경찰서로 오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28. 04: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동래경찰서 정문안내실에서 민원안내 및 차량통제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 수경 E, 이경 F이 택시를 정지시켜 방문목적을 묻자 피고인이 “살인사건이다. 담당자 불러라”고 하여 G파출소로 연락을 하던 중에 안내실로 들어와서 “야 이 새끼들아 빨리 담당자 불러라”고 고함을 지르며 휴대용 소화기를 집어던지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려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수경 E의 뺨을 때리고, 이경 F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수경 E, 이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 04:05경 112종합상황실장 근무중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경찰들에게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목격한 동래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피해자 경위 H이 정문 안내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어디에서 살인사건이 났습니까”라며 신고내용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몰라도 돼 임마, 형편없는 새끼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로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8. 04: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위 H, 수경 E등이 공무집행방해 등 신고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형사당직실로 데리고 들어오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