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2. 22. 접수...
1. 기초 사실
가. C은 D와 함께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C은 2012년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언니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6,5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기로 하고(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F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2. 11. 26. F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3년 초순경 C에게 F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C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C의 부탁에 따라 2013. 2. 2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상환기일 2013. 3. 2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86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D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주식회사 E의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2013. 5. 8. G 명의로 1,000만 원을, 2013. 5. 9. H 명의로 6,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3. 6. 15.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변제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변제확인서 금액 7,200만 원 위 상기 금액은 D, C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