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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5 2014가합11041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2. 22.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D와 함께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C은 2012년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언니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6,5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기로 하고(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F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2. 11. 26. F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3년 초순경 C에게 F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C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C의 부탁에 따라 2013. 2. 2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상환기일 2013. 3. 2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86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D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주식회사 E의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2013. 5. 8. G 명의로 1,000만 원을, 2013. 5. 9. H 명의로 6,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3. 6. 15.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변제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변제확인서 금액 7,200만 원 위 상기 금액은 D, C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