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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5노407

방화연소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서 “ 형법 제 168조 제 2 항, 제 167조 제 1 항” 을 삭제하고, 공소사실에서 2015. 4. 25. 자 범행의 피해 품 중 “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의 간판과 외벽” 및 “ 피해자 M 소유의 리 오 승용차 (N) ”를 각 삭제하고, 2015. 5. 2. 자 범행의 피해 품 중 “ 피해자 O 소유의 쎄라 토 승용차” 및 “ 피해자 Q 소유의 건물 유리창 4개 ”를 각 삭제하며, 2015. 5. 2. 자 범행의 피해 품 중 피해자 D 소유의 모닝 승용차 (J) 의 시가를 “1,049,000 원 ”에서 “5,110,000 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5. 19:13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공원 앞 노상에서, 그 곳 공중 화장실에서 가져온 일회용 라이터와 휴지를 이용하여 그곳에 버려 진 소파에 불을 놓아 위 소파와 그 옆의 쓰레기 더미를 모두 태우고, 그 불길이 번져 위 쓰레기 더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싼 타 페 승용차 (H )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17:47 경 대전 동구 I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 곳 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