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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3:30 경 부산 수영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 1 박스, 150,000원 상당의 룸 이용료,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오징어) 1개, 18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현장 감식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2018.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항소 심이 부산지방법원 2018 노 2317호로 계속 중인 점을 고려 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