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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6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C의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실제로 1억 원 뿐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그 중 ‘도급인’ 부분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1억 원짜리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 H가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 교부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법원에 제출하길래 이를 지적하기 위하여 그들을 고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3) 피해자 N, O,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미수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이유에다가 ① 공사대금 채무가 1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으로서는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당초의 청구대로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7357호 이 그대로 확정된 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