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피고 전라북도 소유의 폐천부지이고, 원고의 아버지인 K는 1960년대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 관리하여 왔으므로, 전라북도유폐천부지 관리규정(2000. 3. 10. 훈령 제12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연고권자로서, 피고 전라북도로부터 이를 매수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 전라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불법으로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거나, 또는 이를 불법으로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거나, 또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 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거나, 또는 그 채권자로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원고에게, 피고 전라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연고권자로서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