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64391

지연이자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풍무로 2가 65-7 외 7필지 소재 하이해리엇(타비)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해당 층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수익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 타비2 1층관리단은 2011. 2. 22. 제이다

이너스티 주식회사(이하 ‘제이다이너스티’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79호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임차보증금 : 12억 원, 인도일까지 지급 ② 월임대료 : 최소보장금액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음달 15일 지급 ③ 임대차기간 : 제이다이너스티의 공사개시일부터 7년간, 3년 연장 ④ 해지사유 :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⑤ 연체료 : 제이다이너스티는 임차보증금을 기일 내 미납시 공급가액에 대하여 납부기일로부터 연 18%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 타비2 3층관리단은 2011. 2. 18. 제이다이너스티와 이 사건 건물 중 3층 132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① 임차보증금 : 3억 5천만 원, 인도일까지 지급 ② 월임대료 : 최소보장금액 64,3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다음달 15일 지급 ③ 임대차기간 : 제이다

이너스티의 공사개시일부터 7년간, 3년 연장 ④ 해지사유 :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⑤ 연체료 : 제이다

이너스티는 임차보증금을 기일 내 미납시 공급가액에 대하여 납부기일로부터 연 1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