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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4고단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F은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양봉업자들로부터 꿀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꿀을 도매상에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법인인 G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초순경부터 2012. 7. 23.경까지 꿀을 납품받았다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대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자 그 무렵 피해자와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양봉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미수대금을 변제하고 앞으로 꾸준히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매상들에게 꿀을 납품하여야 그 동안 받지 못한 납품대금을 받아 올 수 있으니 꿀을 추가로 납품해 주면 반드시 기존 미수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매상들에게 꿀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여 오히려 채무가 존재할 뿐 도매상들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와 같은 양봉업자들로부터 꿀을 수집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추가로 꿀을 수집한 후 도매상들에게 납품하여 그에 대한 대금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적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미수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3,760만 원 상당의, 2012. 9. 1. 3,760만 원 상당의 꿀(총 80드럼 상당)을 각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