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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2117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7. 1. 12. 체결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B은 2016. 5. 4.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원금 800만 원, 연체이자율 27.9%)에 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7. 4. 10.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대출채무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B이 2017. 1. 12.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피고에게 다음 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4) B은 2017. 2. 24.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2017개회15440). 5) B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B이 처인 피고에게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해 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몰랐고, ②부부로 살아온 보상으로 정당하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