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111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4. 11. 중순경부터 피고 C 소유의 영천시 E에 있는 단층 건물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던 중 2015. 1. 17. 14:50경 위 다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벽면, 천장, 집기들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위 화재는 천장의 전기배선 중 1개에서 발견된 단락으로 인한 누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임대인인 피고 C가 임대목적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결과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화재로 입은 영업손실액 18,000,000원,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비용 3,000,000원, 위자료 1,000,000원의 합계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천장 전기배선 단락으로 인한 누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되는 증거에는 갑 4~6호증의 기재가 있다.

먼저 갑 5호증은 경북지방경찰청의 감정의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경찰이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천장 전선에 단락흔이 있는지를 감정한 것으로서 위 감정서 자체에서도 단락흔은 식별되는 상태이나, 식별되는 단락흔만으로 발화 여부에 대한 논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위 증거만으로 위 전기배선의 단락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갑 4호증은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이 2015. 1. 18. 10:30부터 같은 날 12:10까지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하고, 위 감식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추정한 것인데 천장 전기배선에 전기적 특이점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천장 쪽에서 발생한 누전을 최초 발화원인으로 추정한 것이다.

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