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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나52951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콘텐츠 창작 작가로, ‘C’라는 회사와 'D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사는 iPhone에서 원고의 콘텐츠가 구현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완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콘텐츠 그림 파일이 매킨토시 컴퓨터의 전자출판 프로그램에 맞추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화 편집 보조자를 구인하였고, 이에 지원한 피고가 2014. 5. 26.부터 2014. 5. 30.까지 5일 동안 매킨토시 컴퓨터의 iBooks Author라는 전자출판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콘텐츠 그림파일 편집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임의로 매킨토시 컴퓨터 내부의 시스템 파일(윈도우 7 운영체제 파일, 포토샵, 어플리케이션 제작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설치하는 파일 등)을 임의로 다른 폴더로 이동하거나, 임의로 폴더를 생성 및 변경삭제하거나, 폴더 트리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관련 내부 파일이나 어플리케이션 소스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킨토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제작 원본이 손상되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원본을 손상시켰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소프트웨어 제작비에 들어간 비용 500만 원, 일실수익 84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합계 1,4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과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콘텐츠 창작 작가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