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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93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설,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에서 경비원들에 대한 현장 책임자 역할을 하였고, 일용직 근로자 또는 용역 명목으로 유치권 분쟁이 있는 경우 각종 이권 현장에서 대가를 받고 인원을 동원하고, 동원된 용역을 지휘하며 의뢰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점거하거나 위력 과시를 통해 현장을 장악하는 일명 ‘해결사’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경비용역업체 주식회사 C 대표인 D과 친구 사이다.

D에게 용역을 의뢰하도록 한 E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유치권지상권 상담 전문 업체인 ‘F’를 운영하고 있고, G는 ‘H’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H’ 운영자인 I가 E에게 부동산 경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자금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J는 G와 친한 사이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2012년 8월경 인천 남구 L 외 9필지에서 신축공사 중인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빌딩인 ‘M’을 공매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 이하'O라 한다

에서 M을 공동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 분양이 어려워지자, 우선 N의 요구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3억 4,635만 원 상당 등에 대한 대물변제로 M 오피스텔 19채 등을 양도하여 N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O와는 정상 분양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O에서 M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E은 2012년 12월경 N의 실제 대표인 P으로부터 43억 4,635만 원 상당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마치 K에서 E이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7. 21. 점유방해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