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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가단1493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6.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12. 17부터 2018. 2. 16.까지, 월 차임 차임 110만 원, 지급일 매월 17일로 하는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인도 및 2018. 11. 17.(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 2018. 11. 16.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지급하였다)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월 110만 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