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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19나63171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691,543원 및 그 중 9,471,960원에 대하여 2018. 1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07. 9. 4.부터 2008. 2. 18.까지 4차례에 걸쳐 카드론 대출을 받았는데(이하 이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각 카드론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 등’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금 등을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B는 2013. 11.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을 양도하고, 2019. 1. 1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C은 2018. 1.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2018. 10. 31. 기준 이 사건 대출금 등의 잔존 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고, 위 잔존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단위 : 원) 구분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잔액 연체이자 비 고 1 B 카드론 2007. 9. 4. 1,190,200 1,132,236 - 2 B 카드론 2007. 6. 18. 1,350,016 1,302,163 - 3 B 카드론 2008. 1. 21. 661,228 631,475 - 4 B 카드론 2008. 2. 18. 347,162 332,292 - 5 B 신용카드 5,923,354 4,821,417 - 합계 9,471,960 8,219,583 17,691,54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등의 원리금 합계 17,691,543원 및 그 중 원금 9,471,960원에 대하여 잔존 원리금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