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본인의 말을 무시한다
거나 피해자에게 싸움을 가르쳐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구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횟수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배드민턴라켓 등의 도구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1회 포함)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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