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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K 백화점 신축사업과 선물거래에 100만 원을 투자 하면 1주일 후부터 원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매주 15만 원씩 8주 동안 8회에 걸쳐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다른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그 투자 자가 투자한 금액의 5%, 그 투자자가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 금의 3%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K 백화점 신축사업과 선물거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그 투자 금은 선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 막기 식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AA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8. 12. 22. 경 200만 원, 2008. 12. 23. 경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4. 경부터 2008. 12.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4명으로부터 합계 161,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F, AG, AE, AH, A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통 장 거래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